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 병역법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4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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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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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19@2025-09-19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