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제4절 군사교육소집

법령 병역법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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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 삭제 <2020.12.22>

②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29>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