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제3절 전시근로소집

법령 병역법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제3절 전시근로소집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19.12.31>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