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법령 병역법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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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