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법령 병역법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