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제1절 병력동원소집

법령 병역법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