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제1절 병력동원소집

법령 병역법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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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