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제1절 병력동원소집

법령 병역법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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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