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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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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