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5(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조의3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다음 조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