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법령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③ 삭제 <2020.12.22>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