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법령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삭제 <2020.12.22>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