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제1절 현역병입영

법령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제1절 현역병입영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