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3장 병역판정검사

법령 병역법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ㆍ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