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2단 1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