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제3장 병역판정검사

법령 병역법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