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제3장 병역판정검사

법령 병역법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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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