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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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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