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7조(허가 등의 공고)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7조(허가 등의 공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