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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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