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조 ①이 법령제27조 ⑥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다음 조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