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제8장 보칙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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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