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