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39조(무료 열람권)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9조(무료 열람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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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