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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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