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제5절 채권추심업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제5절 채권추심업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