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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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5.3.11>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