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