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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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