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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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