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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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