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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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