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8조의3(압류등록)선박법

법령 선박법

제8조의3(압류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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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23. 6.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