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선박법

법령 선박법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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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