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3조(벌칙)선박법

법령 선박법

제33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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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2023. 6.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