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선박법

법령 선박법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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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