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선박법

법령 선박법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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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 6.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