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철도공사법

법령 한국철도공사법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