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지도ㆍ감독)한국철도공사법

법령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지도ㆍ감독)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