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다음 조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