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한국철도공사법

법령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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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