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한국철도공사법

법령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2025-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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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