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사채의 발행 등 다음 조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