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장 총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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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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