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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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9.11.26>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