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제6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장 보칙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3. 26. 전까지) 2026. 3. 2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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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30, 2015.1.20,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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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30, 2015.1.20,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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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을 기간에정하여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30, 2015.1.20, 2017.4.18, 2025.3.25,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설비
6.
설치에「주차장법」 한정하도록제2조제1호에 그따른 용도를주차장
7.
제한할「국토의 수계획 있다.및 <개정이용에 2010.7.23,관한 2013.7.30,법률」 2015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9
.2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 2017.4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8, <신설 2025.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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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3. 26. 전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30, 2015.1.20, 2017.4.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