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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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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