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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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 10. 1. 시행분 (참고)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