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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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