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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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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